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 A씨가 주류 판매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맥주를 팔아 주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A씨가 2016년 10월27일인데 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같은 해 4월에 지인들에게 병당 1만2천원을 받고 맥주를 팔았다.
이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A씨가 지인들과 모임에서 재료비를 받고 맥주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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