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구속 기소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개그맨 A씨를 지난 17일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29일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하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24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0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KBS 연구동은 최근 종영한 KBS2 '개그콘서트' 출연진의 연습실이 위치한 곳이다. 최초 신고 직원은 연구동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지난달 3일 “사건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