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 1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 3개 등 총 1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당 주도의 공수처·부동산 관련 입법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날 통합당은 공수처 후속 3법과 부동산 관련 11개 등 총 14개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故) 최숙현 법’으로 알려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에는 참여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 통과로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세율이 강화됐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해당 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양도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하는 안을 포함한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수처 후속 3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그동안 지연됐던 공수처 출범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대국민 여론전’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이 찬반토론,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공수처와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충분한 합의와 토론 없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권 탓으로 돌리는 등 팽팽히 맞섰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 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폭주 국회”고 비판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보수 야당을 비롯한 법안 반대 측은 세금 폭탄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이런 우려는 과장돼 있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통합당을 저격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활발히 이뤄진 정치권 내 찬반 토론에도 불구하고 구태의 습성을 완전히 벗어 던지지는 못한 듯 했다. 발언 도중 서로 야유와 호통이 계속됐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발언 도중 야유를 하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들어봐”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한편 김진애 의원은 종부세 인상안과 관련, 부동산 가격 안정 목적이 아닌 '세금 거두기'에 초점을 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라며 "세금이 모이면 공공 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 주거난을 해결하자는 주장이지만 종부세 인상이 '세수 확보' 목적이라는 인상은 지울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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