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입은 복장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누리꾼이 류 의원의 복장이 국회법 제 2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인지 유권해석을 내달라고 국회 민원을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5일 “류호정 의원의 복장 관련하여 국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린다”라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 하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을 뜻한다.
누리꾼은 “지난 4일 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퇴장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현재 류 의원의 복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상황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류 의원의 복장을 두고 2003년 유시민 당시 국민개혁정당 의원의 캐주얼한 복장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며 “당시 유 의원은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후 첫 국회 등원할 때 캐주얼한 검정 자켓에 회색 티셔츠와 흰 면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유 의원의 복장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퇴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은 “17년이 흐른 현재는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이 강화되어 직장 내에서도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더욱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시대이니 만큼, 국회 내에서도 복장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출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류 의원에 대해 입에 담지도 못할 성차별성, 성희롱성 글을 서슴없이 게재하는 특정 정당의 일부 몰지각한 지지자들도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리꾼은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인용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류 의원의 복장이 국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 본 논란을 하루속히 잠재워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류 의원의 의상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이날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류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 편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류 의원도 “본회의 때마다 중년 남성이 중심이 돼 양복과 넥타이만 입고 있는데, 복장으로 상징되는 관행을 깨고 싶었다”며 “국회의 권위는 양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옷을 입을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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