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와 합창단 졸업생들이 강금구 지휘자 부당해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문화재단이 고용 관련 내부규정을 만들어 음악예술인의 권익을 박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8일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가 문화재단과 시당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 등 관계자들은 이날 용인문화재단 앞에서 "강금구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해고를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졸업생 20여 명도 이날 자리를 함께 해 "자라나는 음악 꿈나무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렸다. 강금구 지휘자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된 규정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 기준 제25조 지휘자의 정년 규정으로, 이 규정은 지난해 6월 28일 신설돼 지휘자의 정년이 만60세가 됐다.
하지만 용인문화재단은 강 지휘자의 해고 논란이 되자 지난달 31일 이 정년규정을 개정해 지휘자의 계약기간을 2년 단임제로 바꿔 또 다른 불씨를 남겼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7일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계자 및 졸업생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용인문화재단의 부당한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용인문화재단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용인시와 용인문화재단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결사항전의 의지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오는 14일 자모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강금구 지휘자의 복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양측의 의견접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