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날린 민주당 “이달까지 공수처장 추천위 마무리… 무산 시 법 개정”

최후통첩 날린 민주당 “이달까지 공수처장 추천위 마무리… 무산 시 법 개정”

기사승인 2020-08-25 10:07:38
▲ 백혜련 간사,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천위원을 선임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말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 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라며 “국민들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과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통합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2명의 위원을 추천했으나 통합당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들은 “통합당의 몽니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태(懈怠)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이 더는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고 김종민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추천위원 몫을 여야로 구분하지 않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통합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통합당에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고 지속해서 요청을 해왔다”며 “9월 중에 법을 개정하고 공수처 출범까지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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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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