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들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찾아 낸 청원서에 대해 “잘못된 것일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공공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청원서의 새 FCC 규칙으로 인해 “부정적인 음모와 사기, 10대들에게 자살을 부치기거나 섭식장애를 야기하는 부정척 콘텐츠 등 ‘거부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삭제하려는 법적 보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을 대변하는 소비자기술협회(CTA) 또한 “준수를 거의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CTA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전례없이 미국의 혁신을 이끌어온 관련 법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트위터가 우편 투표 부정해우이 등과 관련한 본인 트윗에 확인 경고문을 달자 미국 상무부를 통해 청원서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또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도 코로나19와 관련 잘못된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했다는 공지를 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말 연방통신위원회(FCC)에 IT 기업들의 면책 혜택을 보장한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 재해석을 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96년 만들어진 통신품위법 230조항에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층 대한 법적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미디어 보호를 제한해야 한다며 청원서를 FCC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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