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지난 3일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YTN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려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저지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A씨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 과정에서 다른 역무원을 때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이틀이 지나 다시 상록수역 역무실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사회복무요원의 뺨을 때린 것.
피해 사회복부요원은 YTN을 통해 "마스크를 안 쓰셨길래 '고객님 마스크를 써 주셔야 한다'고 하니 마스크가 젖어서 못 쓰겠다고 하더라"라며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써주셔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욕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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