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엔 부정청탁해도 되나"…'김영란법 완화' 갑론을박

"올 추석엔 부정청탁해도 되나"…'김영란법 완화' 갑론을박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10만→20만 상향

기사승인 2020-09-09 08:43:32 업데이트 2020-09-09 08:51:35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축수산물 업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추석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완화하기로 했다.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농축수산물 업계와 유통업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법을 마음대로 한다" "부정청탁을 임시적으로 허가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추석 기간인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인데 이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관련 네이버 기사 댓글 캡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출 부진에 시달리던 유통업계와 장마, 태풍의 영향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축수산물 업계에는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 취지가 좋다는 의견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부정청탁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정한 법을 완화하는 것이 과연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경기도 안 좋은데 아예 청탁을 임시로 활성화하지 그러나"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품 선거도 풀어줘라"라며 비꼬았다. 

이 외에도 "부정청탁 선물을 법으로 인정한 꼴" "과거에 농협 등이 과하다고 탄원할 땐 그리 '정의를 운운하더니 말을 바꿨다" "법 바꾸기 참 쉽다" "법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고무줄인가" "누구 좋으라고 완화를 하는 건가" 등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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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