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추석 기간인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인데 이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부정청탁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정한 법을 완화하는 것이 과연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경기도 안 좋은데 아예 청탁을 임시로 활성화하지 그러나"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품 선거도 풀어줘라"라며 비꼬았다.
이 외에도 "부정청탁 선물을 법으로 인정한 꼴" "과거에 농협 등이 과하다고 탄원할 땐 그리 '정의를 운운하더니 말을 바꿨다" "법 바꾸기 참 쉽다" "법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고무줄인가" "누구 좋으라고 완화를 하는 건가" 등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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