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 서는 윤미향…檢 "치매 할머니 돈까지 기부받아"

결국 법정 서는 윤미향…檢 "치매 할머니 돈까지 기부받아"

3억 부정수령·1억 횡령…윤미향 "결백 증명할 것"

기사승인 2020-09-15 08:47:52 업데이트 2020-09-15 09:29:58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정 회계 의혹을 받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증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해외 여행비 등을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비용 2182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고 검찰을 판단했다. 

검찰은 길원옥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이 여러 차례 뭉칫돈으로 정의연에 빠져 나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2017년 11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가 2920만원을 추가로 정의연에 기부, 증여하도록 한 혐의(준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마포쉼터 소장이 공모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이 정대협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마치 학예사가 정상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5860만원, 1억4370만원을 지급받았다. 윤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명목으로 인건비 보조금 6520만원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 검차는 이를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로 판단했다. 

'안성쉼터'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7억5000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는 손해를 가하게 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 등은 해당 쉼터를 숙박업체에 신고하지 않고 약 50여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된 자금이 개인 부동산 구입이나 딸 유학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윤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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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