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정부가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자유민구국민운동 등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이 결성한 단체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우리는 단호하게 이 정권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오늘 집회 신고를 한다"며 "국민에게 (정부의) 정치방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소상하게 알릴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독감이나 폐렴만큼 치사율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이유 삼아 비판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개천절 집회는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집회 참가인원 전원은 방역 수칙에 따라 앞뒤 2m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며 소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유민주국민운동은 10월 3일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및 3개차로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져 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10월 11일 자정까지 연장한 바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또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추가 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 시·도에서 발생한 바 있다"면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 집회 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집시법에는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며 "물리력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이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제로 해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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