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함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줘야 할 몫이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15일 자필로 작성한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필적감정 결과 고인의 필체와 같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유언증서 작성 당시 고인의 의식이 명료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정 부회장의 연봉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정 부회장이 금융사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연봉왕'에 오른 바 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이 벌어들인 돈은 현대카드 17억7700만원, 현대커머셜 12억9500만원, 현대캐피탈 9억1700만원 등 총 39억8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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