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벌써 다 팔았지. 매출 올랐어!”…금감원, 회계부정 체크 방법 공개

“신제품? 벌써 다 팔았지. 매출 올랐어!”…금감원, 회계부정 체크 방법 공개

기사승인 2020-09-21 19:59:23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투자 전에 기업을 살펴볼 때에 최근에 개발된 신제품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매출 실적이 몰려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21일 ‘상장회사의 위반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 포인트’를 안내했다. 주요 회계부정사례를 참고로 외부감사인의 철저한 감시를 비롯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허위매출을 입력해 흑자인 것처럼 하거나, 무리한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것처럼 기재간 내용들이다.

A사는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 장비가 실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판매된 것처럼 매출 채권을 허위계상했다가 적발됐다.

B사의 경우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비용을 누락하는 분식행위를 했다. 또 단가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종속기업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한 C사의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회사 임직원들의 이상 거래를 감추기 위한 회계부정도 있다. 대표이사의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해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 주석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인수·합병(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를 누락한 사례, 단가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종속기업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한 사례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회사 거래 내역과 자산 상태 등을 충실히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사인에게도 형식적 감사 절차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인 및 감사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시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의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회계부정 신고와 관련해 지급된 포상금은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로 작년 1억1940만원에서 지난 8월말 기준 4억840만원으로 늘어났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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