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틱톡 금지 행정명령’ 효력 잠정 중단 결정

미국 법원, ‘틱톡 금지 행정명령’ 효력 잠정 중단 결정

기사승인 2020-09-28 10:26:05
틱톡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미국 법원이 미국 정부의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에 대한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은 27(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법원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내려받기)를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 지방법원 칼 니콜스 판사는 틱톡 사용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효력을 중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칼 니콜스 판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됐으며, 현지시간으로 28일(월요일) 구체적인 서면의견이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틱톡 측 변호인인 존 E 홀은 27일 법원에 출석해 틱톡 금지 조치는 “전례가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1억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면서, 앱스토어 내에서의 다운로드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금지를 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틱톡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법무부도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틱톡이 금지돼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틱톡 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서, 틱톡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중국 정부와 연관돼 국가 안보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현재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 측은 지난 20일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 등과 틱톡의 지분 매각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이번 매각협상에 대해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틱톡의 매각 협상과 관련해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당초 이달 20일에서 27일까지 1주일 연기한 바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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