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과 텐센트가 소유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에 대해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위챗 사용자들이 제출한 행정명령 효력정지 신청과 틱톡 측이 요청한 효력 중지에 대해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과 위챗에 대해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지속적인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개의 독립된 판결을 통해 미국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중국 정부가 연관돼 있고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미국 상무부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틱톡 금지 행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판결에서 칼 니콜라스 판사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에 의구심을 품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특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의 잠정 중단 판결 다음 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워싱터DB 지방법원 니콜라스 판사는 “중국 정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틱톡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는 구체성과 해당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틱톡) 사용금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또 위챗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로렐 비엘러 판사도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활동이 국가 안보에 상당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것은 입증됐지만, 미국의 모든 위챗 사용자들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우려를 해소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와 위챗을 소유한 텐센트도 이미 미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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