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증권사들의 대출금리를 매월 재산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해 매달 재산정하고, 가산금리도 바꾸도록해 대출금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조달금리 산정방식을 정해 운용했으나, 산정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증권사마다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 조달자금의 구성 및 비중을 다르게 적용해 조달금리 산정방식이 상이하고, 조달금리가 공시되더라도 증권사 간 금리를 정확히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또,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증권사가 대출금리를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데 그쳤다. 이에 시장금리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대출금리가 경직적인 문제가 있었다. 은행권의 경우 가산금리 개별항목에 대한 재산정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부실했던 대출금리 정보 제공도 보다 강화한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구분돼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대출 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함이다. 신용거래융자와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개정한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내달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각 증권사 내달부터 개정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 1분기 중엔 새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운영되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