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5억 완화" vs "2년 유예"…막판 이견 조율

"대주주 3억→5억 완화" vs "2년 유예"…막판 이견 조율

1주택 재산세 인하, '6억 vs 9억' 결론도 못 내

기사승인 2020-11-02 07:24:55 업데이트 2020-11-02 08:01:18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확정하고자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정·청은 지난 1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재산세 등을 논의했다. 

회의 분위기는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원 수준) 이하의 주택까지 재산세를 과표별로 0.05%포인트씩 낮추자는 입장을 검토해왔다. 반면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년 4·7 재보선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감면 기준으로 삼으면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이 재산세를 감면받아 지방세 재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정부가 기존의 3억원안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2년 유예를 주장해 접점 도출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장 대규모 물량이 주식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의 결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정·청 최고위 관계자들이 사실상 담판에 가깝게 논의한 자리인 만큼 합의점을 찾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만큼 관련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