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첩보 상 시신 수색 정황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25일 우리 정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소개했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의 지시는 통지문 이외에 새롭게 재조사하라는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와 사실 후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국방부 입장과 동일하다”면서 “북한 통신망이 우리 언론에 노출돼 통신망 이용량이 줄었다. 교신할 때 쓰는 은어 체계가 좀 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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