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감사 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경위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는 대부분 동의했다”면서 “고발하지 않되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동의와 양해를 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야당의 검찰 고발을 사전에 인지했냐는 문제 제기에는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라며 “지난 10월20일에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며 “대검 내부적인 사건 배당의 문제”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양 의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한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자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공개할 수 있지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사참고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 개인정보 등 여러 민감한 정보가 있어서 공개한 사례가 없고, 다만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열람한 전례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과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기관을 압수수색하며 월성 1호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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