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학대 피해와 돌봄방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가 의심되거나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을 즉시 보호자로부터 분리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원가정 우선 보호’ 원칙을 우선 고려해 현저한 재학대 위험이 있는 등 위급한 상황 외에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보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학대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에도 위급상황에는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을 가해 보호자로부터 임시로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가 가능하지만,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분리‧보호하더라도 72시간이 지나면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피해아동보호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종식 의원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리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즉시분리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 인프라 확대도 후속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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