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시행된 적 있지만,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해당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약 60%인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까지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환자 본인 부담이 10일 기준 약 16만~38만원(관행수가)에서 5만~7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수가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490원, 약재비 3만2620원~6만3610원, 조제탕전료(한의원 4만1510원·(한)약국, 공동이용탕전 3만380원) 등으로 9만5490원~13만7610원으로 이중 50%인 4만7745원~6만8805원 수준이 본인 부담금이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실시로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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