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개소… 의료·법률·자립 지원

전북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개소… 의료·법률·자립 지원

기사승인 2020-11-20 10:57:09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상담, 통·번역, 의료·법률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주여성 상담소를 전주시 완산구에 20일 개소했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제주 등 5개 지역에 개소됐다. 올해 6월에 개소한 충남 천안 동남구 소재 상담소와 이번 전북 상담소까지 전국 총 7개 시·도에 설치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과 이주여성 상담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전북 이주여성 상담소에는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을 이수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출신의 상담원이 배치돼, 모국어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지역연계망을 구축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주여성에게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피해 이주여성이 국내 체류 또는 본국으로의 출국을 원할 때는 법률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와 함께 수사·소송과정도 지원한다.

여가부는 쉼터를 통해 폭력 상황으로부터 이주여성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이후 공동시설가정과 자활지원센터 등에서 자립 및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이면서, 퇴소할 때 자립의지가 강한 이주여성에게는 심사를 거쳐 500만원의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이주여성 상담소와 보호시설은 다문화가족은 물론,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여성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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