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회가 지난 2일 군 홈페이지 게시 글을 통해 진광식 군의장 명의의 '부여군 의회 사과문'을 게시하고 국민여러분과 부여군민께 공식사과를 했다.
왜 이런 망신살이 생긴 걸까? 지난 2일 한 방송에서 “유흥주점에서 출입명부 작성 거부한 기초의원...”이란 제하의 내용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일까? '부여군의회 사과문'에 따르면 출입명부 작성을 거부한 의원은 “부여군의회 의원 중 한 의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일반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며 감염병 확산방지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여군의회 한 의원은 올 연초부터 한 유흥주점에 출입하며 출입명부 작성을 거부하며 주인과의 시비 끝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부여군의회는 "앞으로 깊이 반성하며 의원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겸손 하겠다“ 며 사과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3일 부여군의회 '의회에게 바란다' 코너엔 “이번 기초의원 신상 까고, 소환 하시죠”등 분노와 불만의 게시 글을 올리며 의회와 해당의원의 행동을 질타하고 있다.
한편,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부여지부(사무국장 김보경)는 3일 이번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진광식 의장의 의장직 사퇴와 A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부여군의회 A의원 사퇴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6만 6천 부여군민이 혼연일체로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위중한 시기에 부여군의회 A의원이 유흥주점을 찾아 양주를 찾고 주점 종사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부여군민은 A의원을 향한 분노를 넘어 '내가 이러려고 군의원을 뽑았나'라는 자괴감 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한 군민은 "코로나 19의 엄중한 시기에 이런 일을 책임감 없이 벌인 의원과 관련자 등에 대하여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관련 조례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청렴 등 의원의 의무, 감염병 예방 관련법과 김영란 법 위반 여부등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며 "내 외부 관계기관은 투명하게 철저히 조사, 적절한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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