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문제 지적한 보도에 "왜곡" 연일 불만
먼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언론개혁으로 눈길을 돌린 듯하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SNS에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를 본 소감을 전하면서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당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이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언론 개혁 의지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추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하면 좋겠다"며 "법조 기사단을 철수시키는 것이 국민 검찰개혁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한데서도 일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법조기자단에 대해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고 언급하는 등 언론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송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서 "미국이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을 갖지 말라 강요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내 말을 비틀어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비겁한 편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북측 대변인 같은 발언" 등의 비판이 나오자,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즉각 반박했다.
송 의원은 "제 발언의 핵심은 NPT(핵확산금지조약)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 고사가 있다"며 "사실과 진실이 보수언론을 통하면 왜곡되어 거짓이 되는 것에 딱 맞는 말"이라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문제 삼았다.
보수 매체를 두고 지라시(정보지)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6일에 동아일보 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특정 언론을 꼬집어 "일부 언론, 특히 조수진 의원이 몸담았던 언론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가 법안처리 과정을 기습상정, 토론무시, 기립표결로 처리했다고 쓴다"며 "기립표결은 팩트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기습상정과 토론무시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어떤 보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사실확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언론보도를 문제 삼았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기습 상정이나 토론을 무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수의 언론 규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언론매체 범위에 신문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을 추가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법 개정안은 언론 등이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피해액의 다섯 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이 핵심이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언론의 정정보도를 해당 보도와 같은 시간 및 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정보도 규제 강화법'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에 정청래 의원은 이른바 가짜뉴스·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을 검토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악의적인 보도를 예방 및 처벌해 언론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처벌 외의 이중처벌 소지, 언론사의 자기 검열로 인한 언론 자유 침해, '악의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 적용 등 이유를 들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언론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만큼 언론개혁도 시급하다. 재벌과 가진 자들의 편만 드는 언론, 자기 입맛대로 정치적 편파·왜곡을 일삼는 언론, 가짜뉴스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눈감고 보도하는 언론 권력의 행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등 언론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