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경찰·공수처·국정원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경찰청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앞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국정원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했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되 시행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시행돼 이르면 이번 주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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