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조치"…'정직 2개월' 법적대응 시사

윤석열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조치"…'정직 2개월' 법적대응 시사

징계위, 2차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

기사승인 2020-12-16 08:28:04 업데이트 2020-12-16 08:30:35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최종 의결한 가운데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5분경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결정하면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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