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기점으로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고수한다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를 찾은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징계 결과에 대해 보고 받고 1시간30분 만에 재가했다. 이날 새벽 4시경 정직 결정을 내린 지 14시간 30여분 만이다. 추 장관은 본인의 사의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라는 표현과 함께 "높이 평가하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징계 제청까지는 추 장관이 했지만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국면 뒤에 서 있던 문 대통령이 전면 등장했다. 윤 총장이 불복 소송에 나서면 징계를 내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법정에서 사실상 맞붙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추 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이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 사의 표명과는 무관하게 행정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징계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중 한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을 때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면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윤 총장 역시 법원이 청와대 손을 들어주면 검찰 조직을 동원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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