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에 도움 되는 정보를 드리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오셨나요?
유수인 기자 / 해마다 연말이면 국가건강검진 예약이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검진을 미뤄뒀던 수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런 몰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제로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기 하루 전날인 11월 23일
서울의 한 건강진단센터에는 수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큰 혼잡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몰리게 되면 거기두기는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안전한 건강검진을 위해 지켜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수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미뤄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건가요?
유수인 기자 /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는 2056만2174명인데요 이 중 10월까지 898만2255명이 수검 받아 수검률은 43.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검률은 50%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만 보면 수검률이 48.5%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수검률은 55.7%로 수검률로는 7%p 이상, 수검자수는 약 67만명이 줄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유수인 기자 / 네.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건강검진센터에는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예약 없이 당일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길거나, 일부 병원은 국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아직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많은 건강검진기관과 대학병원의 국가 건강검진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절반 가까이가 연말에 건강검진을 받는,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쏠림현상으로 거리두기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떻게든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유수인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검진센터의 쏠림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연장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유수인 기자 /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연장을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유수인 기자 /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합니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올해 안에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은 없을까요?
유수인 기자 /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인원 제한 등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검진을 올해 안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정부는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인데요, 정부의 국가 건강검진 연장 결정이 늦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수인 기자 / 일반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 검진기간 연장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건강검진 기간 연장 발표가 늦어지자 급해진 마음에 건강검진 기관을 찾으면서 코로나19 기본 방역 중 하나인 ‘밀집’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하루를 앞두고 발표된 것에 대해 정부 내 의견 조율이 늦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야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검진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연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이번 달 들어 수검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군요.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어떤가요?
유수인 기자 /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논의하다보니 결정이 늦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늦은 결정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충분히 빨리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유수인 기자 /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올해 초 각 1개월씩 연장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월 영유아건강검진 기간 연장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개월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조금 더 빠른 결정이 내려졌다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연장결장으로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방역수칙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요즘 같은 조심스러운 코로나 유행 시기, 건강검진을 받게 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병원 내 검진센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등의 방역행위가 철저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우선 출입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검진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약문자를 확인하고, QR코드를 등록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손 소독을 시행한 후에 의료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출입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검진센터라야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출입 관리에 엄격한 검진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검진센터 내에서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한번 더 짚어주세요.
유수인 기자 /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이동하면서 혹시 모를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꼭 KF80이나 KF94 등의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비말차단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아무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다 보니 병원 내 어느 곳에서도 방역수칙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유수인 기자 /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보다 들락날락거리는 탈의실이나 화장실 같은 곳이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내 어디서든 마스크는 무조건 써야 하고 여러 사람이 만진 기구 등을 이용한 후에는 얼굴을 만지지 말고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 검진인원이 몰리지 않은 시간대에 가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검진을 받다보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수인 기자 / 네. 내시경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내시경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외에도 B형간염 바이러스와 헬리코박터균을 비롯한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센터는 규정에 맞춰서 내시경을 소독해야 하는데요, 이런 내시경실 앞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수여한 ‘우수내시경실 인증마크’가 붙어있습니다.
또 건강검진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다른 한 곳이 폐기능검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검진센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검진 항목에서 폐기능검사를 제외하고 있는데요, 흉부X선 검사로 폐 이상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아니라면 폐기능검사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폐기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올해는 폐기능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건강검진센터에서 지켜야할 방역수칙에 대해 얘기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검진을 받기 전 개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우선, 아스피린이나 당뇨, 고혈압 약물 복용자라면 성급하게 검진 일정을 잡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내시경 검진을 앞둔 아스피린 복용자는 1~2주정도 약물을 끊어야할 수 있는데요, 이는 내시경 검사 시 용종을 떼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스피린 등 혈전용해제 복용자는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진과 상의를 하고 약물 중단 여부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수면내시경을 받을 예정인 고혈압 환자, 금식을 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는 언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혈압약 복용 여부에 따라 진정제 투여 후 못 깨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장시간 금식으로 인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CT나 MRI를 찍을 때는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유수인 기자 / CT나 MRI를 찍는다면 가려움이나 발진 등 과거 조영제 이상방응 경험 여부를 의료진에 알려야 합니다. 간혹 중증 이상반응인 아나필라시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전 설문지 작성을 꼼꼼히 하고, 조영제 주사 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약해도 조영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검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니죠. 건강하고 안전하게 검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진 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유수인 기자 / 수면내시경을 한 수검자들은 프로포폴 등의 진정제가 투여됐기 때문에 검진 직후 운전 등 집중을 요하는 작업을 해선 안 됩니다. 조직검사를 한 경우라면 식사 가능 시간 및 음식 등 지시사항을 지켜야 감염이나 출혈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대장내시경 후 복부팽만감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혈변을 보거나 복통이 심하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렇게 검진 전 방역수칙부터 검진 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한번 짚어주세요. 보통 고지서가 집으로 오기도 하지만 언제, 무엇을 검진받아야 할지 헷갈리기도 하죠
유수인 기자 /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짝수연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며,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올해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에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만 64세 홀수연도 출생자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66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코로나19를 피하려다 다른 병을 발견할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전문가들은 건강검진을 미루기보다 제때 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검진 기간이 연장됐으니까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일정을 확인하시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인 마칩니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유수인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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