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공개 행위는 처벌 대상”

정영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공개 행위는 처벌 대상”

기사승인 2020-12-24 12:30:53
▲사진=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는 행위는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24일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업무를 비롯해 여가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선거 과정에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고위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가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들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의 2차 가해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위라는 지적이 있다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 후보자는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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