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를 연장하고 이 완화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등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위기 사유로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재산 1억 8800만원 이하=3억 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120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한 '긴급복지'를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에서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특히 울산시는 이러한 기준 완화에도 지원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형 긴급복지'로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중위소득 75% 이하=중위소득 80%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