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1심 법원이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기재한 사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공판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은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원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나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소속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간사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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