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의 매출이 박 후보자가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300배 이상 뛰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론화했다. 조 의원은 13일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 급등에 박 후보자가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명경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매출액을 매년 1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2019년 매출액(2020년 신고)은 32억8313만여원이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328배 넘게 오른 셈이다.
이에 조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이해충돌 금지원칙’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명경이 홈페이지에 ‘박범계 변호사(휴직 중)께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박 후보자의 의원 신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영업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21대 국회에서 주로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고 법사위 여야 간사를 지냈다”며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첫 당선 직후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의 연 매출은 박 후보자가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해충돌 금지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후보자에게 ▲당선 이후 법무법인 명경 설립 이유 ▲명경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박 후보자를 영업·홍보하는 것을 방치한 이유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또 박 후보자의 동생 박 모씨가 명경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것을 들며 박 씨의 재직기간과 급여수준에 대한 자료공개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그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원 겸직금지가 법제화된 2014년에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 (지금까지도) 법인 내부운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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