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감사보고서를 활용해 기업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했다. 해당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다.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먼저 확인하세요”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4개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회사의 경영성과‧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핵심 감사사항’ 체크는 필수”
재무제표상에서 핵심 감사사항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어서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것이다.
다만, 핵심감사사항이 다수 기재된 것이 회사의 경영위험이 높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에 달했다.
“강조사항 체크하기”
강조사항으로 으로 기재된 내용은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된다.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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