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와 사건처리 절차에 내한 안내가 담겼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여가부는 지침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8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쳤으며 민간전문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오는 26일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의 개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구성원 등의 책무 ▲예방교육 ▲2차 피해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 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기관장의 책무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고충처리절차 수립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도 상세하게 규정됐다.
신고자와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도 명시됐다. 2차 피해와 관련해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도 규정했다.
여가부는 상반기 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7월 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 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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