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문화접목 콘텐츠 개발·대표상품개발·디자인 접목 등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향후 2년간 국비 5억원·지방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 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시장테마를 접목한 노후시설 및 공용공간 디자인 재생 등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유구전통시장을 충남지역을 선도하는 관광휴양지 플랫폼 시장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의원은 “유구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인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한 끝에 큰 결실을 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유구전통시장이 명실상부 충남을 대표하는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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