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난 2014년 450억원 횡령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듬해 8월 사면 복권되기까지 무보수 비상근으로 경영활동을 한 것처럼 이 부회장도 경영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이미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 지난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취업'이 아니라는 이유다.
17일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최근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 통보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으로 심의를 받아 볼 수도 있다. 심의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원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옥중메시를 통해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다"며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 본분에도 충실해야 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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