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지난 18일 SNS에 '문대통령 외손자,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청탁 여부와 외국에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했는지 밝힐 것을 다시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문 대통령 외손주가)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받은 것이 사실. 첫 번은 1개과 다음번은 2개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정보라는 주장은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진료예약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외국에서 진료예약했는지, 누가 했는지, 입국 후에 한 것인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씨 가족은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문씨 아들이 한국의 서울대병원까지 간 과정을 밝히라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곽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입국하면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문씨 가족이 방역지침을 어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기간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문씨 측은 곽 의원은 고소했다. 문씨 측 법률대리인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씨는 자녀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문씨는 이미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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