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였던 것을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승현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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