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11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개최된 제1회 사회서비스원장단 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하를 위한 세부과제를 점검했다.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 체계로 전환하고 본인·가족 또는 종사자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파견, 회계·노무·법률 등 경영 컨설팅,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사업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은 각 시도의 여건에 맞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인사제도 운영, 민관협력 강화, 사업별 표준 운영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이라는 지난 2년 동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의 성과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관련 법안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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