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제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했으나, 개업일에 따라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관내 유흥․단란, 일반음식점, 생활체육시설 등 135개 소상공인에‘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 1월 25일 시작하여 2월 19일까지 접수하고 지원을 마친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거제시에서 발령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 기준일과 동일한 2020년 11월 30일이 전 사업자등록 업소로, 2020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하여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들은 제외됐다.
거제시는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업주들에 대해서도 지급방안을 검토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개업한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 일반음식점등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생활체육시설, 학원, 농어촌민박 등 135개소다.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자등록한 업소 중 휴․폐업하지 업소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다수 업소 운영자의 경우 1개 업소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행정명령 이행 유형에 따라 집합금지업소는 100만원, 영업제한 업소는 50만원 지원될 예정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업소들의 고충을 함께하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업종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다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거제시, 상반기 신속집행 주요사업 추진 보고회 개최
거제시는 변광용 거제시장 주재로 26일 국·소장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신속집행 주요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 애로사항, 행정절차상 문제점 등 주요 집행 부진사유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신속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제시는 속도감있는 상반기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6689억 원의 62%인 4147억원의 집행을 목표로 세웠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신속집행은 코로나로 지친 서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전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제시보건소 2일부터 제증명발급 등 민원업무 재개
거제시보건소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등 민원업무를 3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던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보건소 업무를 일시중단하고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집중해왔으며 지역감염세가 진정되고 2월 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각종 제증명 발급등 민원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감염병 확산 차단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업무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업무 재개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