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4월 1일부터 ‘시민 서비스 강화 개명신고 1일 특급제’를 실시한다.
‘개명신고 1일 특급제’는 법원에서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개명신고를 접수하면 1일 이내에 바로 처리하는 민원서비스다.
개명신고를 접수하는 시민은 신분증 재발급,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금융기관 명의 변경 등 많은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이런 시민 불편을 고려해 개명신고를 접수한 후 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로 대폭 단축한다.
시 관계자는 “개명신고를 하는 모든 시민이 원활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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