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용처럼, 지나친 술은 한 자루의 칼과 같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마치 흉기를 들고 돌진하여 살인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지난 2018년 공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자 보행자를 정면 충격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운전자는 20대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운전자의 잘못된 범죄행위로 숭고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피해자의 가족은 한 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다. 운전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죄책감으로 살아야 한다. 운전자의 가족 역시 그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될 것이다.
소위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술자리도 현저하게 줄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찰은 비접촉 음주감지를 도입하여 주 3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시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일면식 없는 무고한 사람들과 그 가족 모두를 파멸의 길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새겨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