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제시는 8일부터 거제시체육회와 거제시장애인체육회의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 감염 예방을 위해 각종 생활체육수업이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되어 조심스럽게 진행할 예정이다.

거제시체육회와 거제시장애인체육회는 매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각종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생활체육 수업은 전문적인 운동지식과 경험을 갖춘 어르신·일반·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학교, 장애인 시설, 경로당 등 각종 시설을 방문하여 진행된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현장수업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유아체육, 학교체육, 근력운동, 뉴스포츠, 축구 등 수요자 맞춤형 체육 수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작년 2월 코로나19의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현장 수업의 중단과 재개를 여러 차례 반복해 온 거제시체육회와 거제시장애인체육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체육교실을 진행했으나 보다 활발한 체육활동을 원했던 시민들에게는 아쉬움이 많던 상황이었다.
거제시와 거제시체육회에서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과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현장수업을 차츰차츰 늘려 갈 예정이다.
◆거제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거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거제시 세무과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거제시가 협력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거제시 세무과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거제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압류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권리에 대해 추적하여 조세정의구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특허청에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조회하여 11명에 대해 체납세액 2억5천여만의 압류처분을 단행했다.
아울러 금주 중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여 3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4월부터 고질적인 체납자 위주로 영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주에 체납된 자동차를 공매하여 6백여 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
k7554@kukinews.com
코로나19의 확산 감염 예방을 위해 각종 생활체육수업이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되어 조심스럽게 진행할 예정이다.

거제시체육회와 거제시장애인체육회는 매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각종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생활체육 수업은 전문적인 운동지식과 경험을 갖춘 어르신·일반·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학교, 장애인 시설, 경로당 등 각종 시설을 방문하여 진행된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현장수업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유아체육, 학교체육, 근력운동, 뉴스포츠, 축구 등 수요자 맞춤형 체육 수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작년 2월 코로나19의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현장 수업의 중단과 재개를 여러 차례 반복해 온 거제시체육회와 거제시장애인체육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체육교실을 진행했으나 보다 활발한 체육활동을 원했던 시민들에게는 아쉬움이 많던 상황이었다.
거제시와 거제시체육회에서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과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현장수업을 차츰차츰 늘려 갈 예정이다.
◆거제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거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거제시 세무과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거제시가 협력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거제시 세무과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거제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압류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권리에 대해 추적하여 조세정의구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특허청에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조회하여 11명에 대해 체납세액 2억5천여만의 압류처분을 단행했다.
아울러 금주 중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여 3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4월부터 고질적인 체납자 위주로 영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주에 체납된 자동차를 공매하여 6백여 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