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는 중국 절임 배추 제조 환경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배추가 흙탕물에 뒤덮여 있고,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 안에서 굴착기로 절인 배추를 옮기고 있는 장면이 소개돼 중국의 비위생적인 환경이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중국 정부는 문제가 된 배추절임 방식을 2019년부터 중국 법령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배추절임은 통상 24시간 이내로 절여야 하므로, 만약 현재 문제 제기된 제품이 수입신고 되면 검사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현 수입안전관리체계에서는 이런 제품이 수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 수입되는 김치(절임배추) 등 수입식품에 대해 사전‧통관‧유통 단계에서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면서 “작년까지 수입 김치 제조업소 112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해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등 36곳에 대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했으며, 작년 중국산 김치 및 절임배추가 총 1만9000여건, 28만톤이 수입돼 이 중 1765건(9.2%)을 정밀검사를 통해 부적합 4건을 반송·폐기 조치했고 유통단계에서 200여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에 대한 통관‧유통 단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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