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영리 목적 등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상습 및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적절한 가중 범위를 검토해 5월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를 초과하는 무단 용도변경,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와 다가구주택 내부를 무단으로 개조해 5가구 이상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 임대행위와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예정이다.
이근수 시 건축과장은 “상습적 위반 및 영리 목적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과 관련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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