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금소법 시행,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무엇이 바뀌는 걸까

[알경] 금소법 시행,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무엇이 바뀌는 걸까

[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줄임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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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3-27 06:43:01
▲하늘에서 본 여의도 금융가.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습니다. 정보나 전문성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 제정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금소법 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6대 판매규제 적용 ▲소비자 권리 강화 제도 신설 ▲징벌적 과징금으로 요약됩니다. 소비자의 권리 신설제도로 지키고, 금융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징벌적 과징금과 6대 판매규제로 강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은 무엇

우선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금융소비자입니다. 규제대상은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인데요. 자세하게 분류하면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그리고 금융상품입니다. ▲직접판매업자란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P2P업자, 대부업자 등 ▲판매대리중개업자는 보험 설계사·대리점·중개사,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 독립자문업자입니다. 금융과 관련된 거의 모든 회사가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크게 4개 유형(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으로 분류됩니다. 우선 예금성 상품은 은행의 예·적금을 말합니다. 이어 투자성 상품은 ▲주식, 펀드, 파생상품, 신탁, 투자일임, P2P투자 ▲보장성 상품은 생명보험, 신협 공제 ▲대출성 상품은 대출, 신용카드, 리스, P2P대출, 대부상품 등 입니다.

새로 생기는 소비자 권리

금소법 도입으로 생겨난 신규 제도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판매제한명령권이라며 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낼 권한도 생겼습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단순 변심이라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데요. 상품마다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다릅니다.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계약서류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혹은 청약일로부터 30일 내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는 문서,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철회가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3영업일 내로 받은 금전·재화를 돌려줘야 합니다. 덧붙여 청약 철회를 무력화 시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광고 규제를 제외한 5대 판매규제를 어긴 금융상품 계약에 대해 체결일로부터 5년 내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도 묻지 않습니다.

‘판매제한명령’은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상품 정보를 곧바로 금융위원회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자료열람요구권’이란 소비자가 분쟁조정과 소송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회사는 영업 비밀 침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6대 판매 규제란

6대 판매규제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말합니다. 대상은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입니다. 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일으키면 배상해야합니다. 또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수입의 50%이내의 징벌적 과징금,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의 유형을 분석해 그에 알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소비자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투자 경험, 거래 목적, 재산 상항 등을 파악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이를 위반한 판매업자와 임직원에게 제재조치가 내려집니다.

‘설명의무’는 수익변동가능성과 같은 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 올바른 구매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판매업자는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설명서와 핵심 요약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내용을 온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이때 이해 여부 확인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란 대출을 할 때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입니다. 소비자가 계약에 대해 변경·해지, 금리 인하 요구를 할 때 이를 방해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는 식으로 알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소비자가 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계속 권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규제’는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필수로 ▲투자관련 중요 위험 사항 ▲계약 체결 전에 설명서와 약관을 읽을 것을 권유하는 내용 ▲상품판매업자의 명칭과 상품의 내용 ▲제한 이자율과 수수료 등을 포함해야합니다.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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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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