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둔 한부모 외국인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0조)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제10조의2)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10조의3)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함 ▲(제13조의2)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한부모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차도 정비됐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과제로 포함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한부모와 관련된 정책들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 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활동 증진을 도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오는 2022년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한다. 중위소득 30% 이하에 속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다.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청년 한부모는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17세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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