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가속화’… 14일 소위 통과 전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가속화’… 14일 소위 통과 전망

국회 정무위, 대부분 쟁점 합의… “통과 목전”

기사승인 2021-04-13 14:51:52
3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달 내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쟁점 사항을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여야는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했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간 유사한 내용이 있어 추가 조율을 위해 법안 통과를 하루 미뤘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제정법인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이 다섯 개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령이 또 있다”며 “오늘 제기된 유사한 내용이 들어갈 거라는게 정부 입장이다. 위원회 일부 위원은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이어서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1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2소위원장은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 오전 중에 시간을 갖고 간사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핵심쟁점 사항이었던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무 수행 사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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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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