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증학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국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환자들의 사회 경제적 편의가 보다 더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번 장애 인정을 환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환자를 괴롭히는 질환이다. 학회가 2019년에 전국 37개 수련병원에서 치료 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251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환자 중 약 73%이상이 30-50세였으며, 발병 전 후 절대 다수가 사회활동 수입이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환우회 및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2021년 4월부터 장애를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만성 통증질환의 치료 전문가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장애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이로 인해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 판정의 기준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 위축 또는 관절 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학회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통증과 이로 인한 신체 기능의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를 객관화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절구축과 근위축으로 장애판정 기준을 삼았고,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장애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진전으로 보고 있다.향후에도 계속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장애 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장애 인정 여부에 대해 환자들의 기대와 의료진의 현실적 판단 사이에 오해와 어려움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대한통증학회에서는 이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교육에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학회는 "이제 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한단계를 넘어섰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저희 대한통증학회는 일선에서 환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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