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P2P(개인 간 거래)업체는 오는 8월 말까지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쳐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를 안내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P2P업체는 개인간 투자 및 대출 등 금융상품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200% 이하의 부채비율이다. 제출 서류는 감사보고서, 재무제표확인원이다. 등록심사기간이 최소 3개월이 걸리는 만큼 5월 말까지 온라인 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기존 P2P업체의 경우 법시행전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등록을완료하지 못하면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시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투자자는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신중하게 거래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법 시행에 앞서 관련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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